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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장, 업무 등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여권은 필수품입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발급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해외에 가려고 하는데 여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소게서 시간을 내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럽습니다. 다행이도, 이제는 집에서 손쉽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여권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여 재발급 신청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지원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제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단,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재발급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 정도 더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새로운 여권 수령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 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찰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계 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