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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세(2005. 12. 31) ~ 34세(1989. 1. 1)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민법」상 가족
    • (원기구) 청년독립기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해당 조건을 정리하면 연령은 19세~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 청약통장 가입자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 및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

     

    가장 보편적인 청년가구라고 생각되는 저의 경우로 준비서류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공개

    2. 임대차계약서

    3. 월세이체 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 3회 미만 월세 이체한 경우, 기간내 1회 이상으로 제출 가능

    4. 청약통장사본

    5.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부채 증명서 제출 가능(선택사항)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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